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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 2배 절세전략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뀐 내용이 있는데,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미리 체크해서 12월까지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연말정산 절세전략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연말에 이렇게 소비하면 환급액이 늘어난다고 하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연말정산 2배 환급받는 연말소비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점검하기&기간

 

가장 먼저 연말정산의 기초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점검하기 및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미리 보기 기간 : 2023. 10/31 ~ 12/31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제출기간 : 2024. 1/1 ~ 1/7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기간 : 2024. 1/15일 ~ 2/15일 

 - 연말정산 서비스 기간 : 2024. 1/18일부터

 

연말정산의 기초

 - 소득공제 :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것.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

→ 한 줄 요약 :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버리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활용법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확인.

 -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한 1월 ~ 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후 예상세액 계산.

 -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점검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전략 짜기.

 

 

 

2024 연말정산
2024 연말정산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 간단 요약

 

연말정산 바뀐 내용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10만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적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는 15% (500만원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포함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간 150만원 > 200만원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원 > 4억원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팁

 

 

 

 

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꿀팁에 대한 간단 요약입니다.

 

소득공제 조건

 - 연간 총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

 -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

 

연말 소비 전략

 -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먼저 소비하기(공제율 가장 낮음)

   ex) 연소득 3천만 원→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750만 원까지.

 - 9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이라면, 연말까지는 소득공제율이 30% 넘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 소비(+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총 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000만원 이하 300만원 까지 300만원 까지
7,000만원 초과 250만원 까지 200만원 까지 X

→ 공제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에 맞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올해 추가로 챙겨야 할 것

 

올해 연말정산 때 추가로 챙겨주면 좋을 것들에 대한 간단 요약입니다.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 1년 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납입액은 월 20만 원까지 최대한도로 인정.

 - 소득이 많지 않다면 한도를 채울 필요 없이 월 10만 원 저축 추천.

 

  • 무주택 세대주
  •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1년 저축액의 40%까지 240만 원 한도

→ 무주택/세대주: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여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 줌 (올해 신설)

 - 10만 원 이하로 기부했을 경우 기부액의 30% 만큼의 답례품을 제공,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됨.

    (※ 답례품 : 실제 삶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쌀과 김치, 수산물 등) 그리고,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선택가능)

 -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는 15% 세액공제 (500만 원 제공)

    ex)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고 고향사람 기부금이 10만 원인 경우 최종 납부세액은 9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란?

  - 고향사랑 기부는 개인이 고향이나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돈을 모아 주민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 가능금액은 1년에 500만 원까지.

 

 

2024 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월세 세액공제는 1년간 납부한 월세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연말정산시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건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7% 세액공제)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대상.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통장거래내역, 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함!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에서 신청 가능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함.

 

 

2024 연말정산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학자금대출 상환해서 추가 세액공제받기

 

학자금 대출을 통한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한 간단 내용입니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 전액의 15% 세액공제.

 - 올해는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외에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전략

 - 학자금대출이 있다면 원리금 상환은 취업 후에 본인이 직접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본인이 상황 시 공제 한도 없음)

 -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 생활비대출 상환은 공제 대상 X.

 - 세액공제 증명서류(교육비 납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 연말정산 -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사항은 국세청(126)으로 문의.

※ 정부보증 - 학자금대출(정상채권)의 원리금상환 세액공제 증명서 발급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1688-8114)로 문의

※ 서류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세액공제용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

 

 

 

 

2024 연말정산
연말정산 교육비, 학자금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족 중 한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비용 중 기본공제 대상자와 본인에게 지출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특별 세액공제

 -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의료비 지출 전략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의료비를 지출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

 - 미용, 성형수술 비용이나 한약 제조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15%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한도 없음 20%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2024 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료비

 

 

 

연금계좌 · 연금저축펀드 저축 전략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 소득세법상 가입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세제혜택이 부과됩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조건

 -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까지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

(저축액의 16.5% 세액공제)

 - 최대한도(월 75만 원) 납입 시 약 14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저축 전략

 - 환급액이 큰 편이지만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은 55세 이후까지 묶이게 되고, 중도 해지 시 공제액은

다시 뱉어내야 함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을 ETF나 펀드 등에 투자하며 계좌를 운용할 수 있음(절세+투자수익 재테크 방법)

 

2024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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